2023년 6월과 7월, 10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.
6월 1일
-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(6억→9억) 및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→12억원 상향
설명)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.
-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배제 (기본세율로),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
설명)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: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일반세율 0.5%~2.7% 이 적용됩니다.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%에서 5%로 낮아집니다.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까지 연장
설명)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.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.5% (지방세율 포함)의 중과세율이 아닌 6∼45%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, 최대 30%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(300%→150%)
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: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%로 일원화됩니다.
-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
설명) 2023년 5월 31일 부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계도기간 중에 부과되지 않던 과태료 기간도 종료되었으며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7월 1일
-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
설명)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전망입니다.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.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
설명) 서울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’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여, 서울 재건축 단지는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만 지원비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. 시행시기는 2023년 7월부터입니다.
이번 조례안 통과로 재건축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간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구 상계동, 양천구 목동 등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뒷받침한 것입니다.
10월 19일
-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
설명)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정비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. 이와 함께 벌칙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.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
미정
-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
설명)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폐지되었습니다. 이제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%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,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∼3%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.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기존 12%에서 6%로 낮아집니다.
-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
설명)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기존 12%에서 6%로 인하됩니다. 1주택자 또는 2주택자는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(3.5%)를 적용하며, 3주택 이상자는 6%로 완화됩니다.
-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
설명)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종부세 합산배제: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.
2. 양도세 중과배제: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.
3. 취득세 감면: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(8년) 이상 임대하면 장특공제 70% (50%)가 적용됩니다.
4. 양도세 감면: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시 양도세 100% 감면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