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제도 6월 하반기 변동 사항 정리
부동산제도 6월 하반기 변동 사항 정리 2023년 6월과 7월, 10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. 6월 1일 -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(6억→9억) 및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→12억원 상향 설명)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. -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배제 (기본세율로),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설명)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: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일반세율 0.5%..